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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관사입주 뒤 전세보증금으로 아내 계약금 반환” 밝혀
  • 기사등록 2021-05-08 16:05:02
  • 기사수정 2021-05-08 1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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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8일, 경찰이 자신을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선상에 올린 뒤 ‘불입건’ 했다는 연합뉴스TV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해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한 주민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김종천페이스북 


김 시장은 이 글에서 이제까지 밝히지 않은 주공5단지 45평 아파트 관사에 이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아내 대본 집필 계약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 아내는 유명한 드라마 작가이다. 


김 시장은 2019년1월 관사에 입주한 뒤 그 해 11월 10개월만에 퇴거하고 인근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다. 


김 시장은 그 해 MBC인터뷰에서 “우발적 가정 내 경제적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관사를 쓰게 됐다”면서 “전세 보증금 6억5천만원을 찾아 절반 정도를 필요한 데 썼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뒀다”고 말했는데 이를 처음으로 아내 빚을 갚은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전세 뺀 돈으로 아내 드라마집필 계약금 2억6천여만원 갚아 ”



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 관사에 이사를 하게 된 경위’라면서 “ 제 처는 친구와 공동으로 집필을 하는, 꽤 잘 알려진 드라마 작가인데 팬엔터테인먼트라는 제작사와 2014. 3. 드라마대본 집필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3.2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여하한 사정으로 방송 편성이 잡히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나게 되어 제 처는 일을 못 한 채 몇 년을 지내게 되었다”며 “변화가 많은 방송드라마 시장에서 작가로서 일을 못하고 몇 년을 그냥 보낸 것은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 2019년 초 상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시 받은 계약금 중 정산 후 2.3억원을 돌려주어야 했다”면서 “또 2010년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한 후 집필한 드라마의 대본 집필료 중 남아있는 잔여 회 분에 대한 집필료 3,750만원도 반환을 하여야 했다(20부작 집필계약 후 17회로 마무리되어 3회분을 반환)”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을 빼 아내 계약금 등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김종천 시장 페이스북글 캡처



관사입주 이유에 대해 “ (전세금이 부족해) 다른 시로 이사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 



김 시장은 자신이 관사에 무상으로 입주하면서 전세금을 빼내 아내 빚을 갚은 배경에 대해 “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가 되어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9조 2호)”며 “불가피하게 과천에 머무르기 위해 관사에 이사를 하면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제 처의 글빚과 기타 채무를 정리하였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차명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 저는 물론 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없는 사실, 소극적 사실의 입증은 악마의 증명이라 하여 입증을 할 수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제가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헛소문을 퍼트리면 저는 투기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된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당초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대응할 것’으로 순화시켜 



김 시장은 이후 당초 페이스북 글을 수정했다.

아내 빚을 갚기 위해 관사로 입주한 배경 설명은 없애고 법적 대응 방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표현으로 순화했다.


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사실확인 안된 기사를 보낸 연합뉴스TV엔 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뉴스에서 보도한 바 '과천시장이 전세보증금으로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게 수사기관이 연락을 한 일도 없어 사실 저는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저나 가족 기타 지인 명의로 토지 들 부동산을 구입한 일이 없다. 그러니 수사를 할 거리가 없어 저에 대해 조사를 하지도 않고 종료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도를 보면 자금 출처 등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는 특수본의 설명을 저에 대한 의혹에 붙여 보도하면서 제가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저는 명의를 불문하고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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