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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신경전...무효 2600개 넘느냐 두고 양 측 긴장
  • 기사등록 2021-04-30 21:46:10
  • 기사수정 2021-05-07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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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에 대한 열람이 30일 과천관문체육관에서 사흘째 계속됐다. 

이날도 김종천 시장 측과 주민소환추진 측의 이의신청이 이어졌다. 


김종천 과천시장 측과 청구인 측은 서명부 무효숫자가 2600개를 넘느냐 두고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의신청건을 연일 다수 적어내면서 무효숫자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청구인 측은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과천선관위가 무더기 무효처리와 보정분류를 한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된 지난 28일 열람자들이 서명부 열람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보정대상 무더기 쏟아져 당혹감 큰 소환추진위 



예상 외로 원천무효와 보정대상자가 많아 소환추진위 측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서명부를 살펴보니 원천무효가 500~600개 정도이고 보정 대상이 2천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정 대상자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청구인 측이 과천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 숫자는 1만 466명이었다. 

이 중 3~4명이 선관위의 숫자확인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1만460명에서 무효와 보정대상을 합친 2600개 가량을 빼면 7860개가 나온다.

주민소환 발의 기준선이 서명숫자 7877개여서, 보정대상이 모두 무효처리돼 2600개를 넘기면 소환은 불발된다. 

그러나 보정대상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진위 측이 보정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효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 




향후 일정...5월 18일 이후 추진위 측에 10일 간 보정기간 줄 수도 



서명부 열람은 5월4일까지다. 

이후 김종천 과천시장 측과 소환 청구인 측이 이의신청한 자료에 대한 심사가 14일 진행된다. 과천선관위가 당사자에 통보하고 확인하며 심사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5월18일이다.


이 시점에서 무효와 보정숫자 합해서 2600개를 넘으면 추진위 측이 보정을 해줘야 한다.

추진위 측에 부여되는 서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기간은 10일이다.

반면 무효 등을 다 빼도 7877개를 넘기면 사실상 발의가 확정된다.

추진위에 보정 요청이 없으면 소환이 성사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과천 선관위 관계자는 유효서명이 넘으면 보정요청을 하지 않으니 성사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과천시민 “서명 후 관내 신축 아파트로 입주했는데 주소 다르다고 보정분류하다니...”선관위에 항의



30일 오후 관문체육관에서 서명부를 열람한 한 시민은 열람 결과에 대해 과천선관위를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데도 주소기재 오류나 서명 불명확 보정대상으로 해 놓는 등 주민소환의 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면서 현장에 나와 있던 선관위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한 시민은 자신이 “서명 후 신축아파트로 입주이사를 했는데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정 대상이 돼 있었다”며 “혹시나 싶어 열람을 신청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발끈했다.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작해 3월 28일까지 60일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7-1 과천센트럴푸르지오 써밋에 이어 2단지 위버필드가 재건축 후 입주를 했다. 


주민소환 청구인 측이 서명부를 과천선관위에 제출한 시점은 3월31일이다. 이날이 소환청구일이며, 과천선관위가 서명부 심사를 위해 과천시로부터 받은 전산자료 기준일도 이 날짜다. 

이사 전 주소로 서명을 하고 3월 31일 전에 이사를 간 사람은 모두 주소 불명으로 보정대상이 된 것이다.  


한 시민은 선관위 관계자에게 “선관위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3월 31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정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니냐”며 “수임권자는 서명한 사람의 전화번호도 없는데 전 주소지에 찾아가서 이사 간 곳을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명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주민소환이라는 시민의 권리이자 참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선관위가 소환관련 비용으로 1차로 과천시로부터 3억원이나 받아갔는데 행정편의에 빠져 있다면서 비판했다.


과천선관위가 과천 관문체육관 앞에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장소를 안내하는 입간판을 세워 두었다. 사진=이슈게이트 



김동진 대표, “마구잡이로 보정 요구” 과천선관위 비난


 

주민소환을 대표 발의한 김동진 대표는 “과천선관위가 서명부에 대해 마구잡이로 보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데도 보정대상으로 해 놓은 경우도 있어 선관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동일 주소로 연이어 서명을 한 경우 필체가 다른데도 대리서명을 한 경우로 의심해 원천무효로 해 놓고, 글씨가 번지거나 약간 찍힌 경우에도 보정대상으로 해 놓는 등 선관위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 심사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서 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가 된 것 같다”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형사고발과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 대표는 과천선관위가 서명을 받을 때 정자로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정자로 받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청구인서명부 무효사유 세부 기준이 있으면서도 미리 안내하지 않아 숙지하지 못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소지 기준일이 언제인지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선관위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진 대표는 “과천선관위가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열람 일주일 전 쯤 ‘청구인서명부 무효사유 세부기준’을 보내왔다” 며 “미리 무효사유에 대한 세부기준을 줬다면 그에 맞춰 서명을 받았을 것” 이라고 했다.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연이틀 열람해 입길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을 비롯해 류종우 의원이 직접 열람했다.

지난 28일 배수문 도의원은 체육관 앞에서 대기하면서 열람에 참가한 시민들과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30일 체육관 앞에서 만나 류종우 의원은 “서명과정에서 불법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보인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제갈임주 의장은 28일과 29일 관문체육관을 찾아 장시간 열람해 입길을 모았다.

제갈 의장은 28일 “시민의 권리로 열람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슈게이트>가 30일 서명부 열람과 관련, 제갈임주 의장에게 문자 질의하자 그는 “ 지난 수개월에 걸쳐 과천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최근 한 지역신문 대표님이 칼럼에 쓰신 것처럼 저 또한 소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며 여러 소회가 생기네요. 소환에 대한 입장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답을 보내왔다.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과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단순히 개인의 자격으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한다는 것은 역할과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오늘 과천동 꿀벌마을에서 삶의 터전을 잃을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국회의원 이름을 호명했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시간에 시장주민소환 ‘싸인 페이퍼’ 검증하러 가 있었나?”라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과천선관위가 입주해 있는 문원동 건물. 



과천 선관위 “현행제도와 기준 맞춰 심사 했을 뿐”



과천선관위는 보정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시민들 반발에 대해 “선관위는 눈에 보이는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에 맞게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서명 후 과천시내 다른 아파트로 이주해 주소 이전으로 보정대상자가 됐다면서 시민이 항의하는데 대해 “현행 제도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행법이 그렇게 때문에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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