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1심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월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선거 관련 법규를 누구보다 엄밀하게 숙지해야 하는데,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복지관,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8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