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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연일 코로나 확진자 발생 - 진단검사 권고 받으면 이틀 내 검사받아야... ‘행정명령’ 발동
  • 기사등록 2021-04-16 20:52:59
  • 기사수정 2021-04-16 2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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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내 직장인 5명, 관내 주민 2명 등 모두 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연일 복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과천시보건소는 16일 관내 직장인과 시민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내 직장인은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자 과천법무부 청사를 일시 폐쇄했다.

이 직원은 본인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근무한 6층을 즉시 폐쇄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법무부 전 직원에 퇴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직원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박 장관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거주자 확진자의 관내 접촉자는 없다고 과천보건소는 밝혔다.


과천 139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4월 들어 과천시 확진자는 1일 2명, 2일 2명, 3일 4명, 7일 1명, 8일 1명, 10일 1명, 13일 1명. 15일 2명, 16일 1명 등 현재까지 15명이다. 




과천보건소는 이날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공지했다.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15일부터 5월5일까지다.

대상은 경기도민 및 거주자다.

코로나 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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