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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66) 한국마사회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는다.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을 지시했다.

4월7일 재보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해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감찰지시여서 김 회장이 온전히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남 마사회장. 사진=마사회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14 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월 마사회장에 오른 김우남 회장은 과거 국회의원시절 보좌관이던 측근을 채용하려다 만류하는 직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마사회 노조와 SBS 보도 등에 따르면, 김우남 회장은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뽑으려다 규정을 이유로 어렵다고 밝힌 인사 담당자에게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다. 


 녹취록을 보면 김 회장은 “정부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이 ××야, 내가 입법기관에서 12년을 했는데, 그런 유권해석을 해서 협의한다는 거하고 합의한다는거 하고는 구분을 하는 거 아냐?” 등의 폭언을 했다.


김 회장은 수행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한 마사회 규정을 근거로 채용을 요청했지만 인사 담당자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자 욕설을 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임의 채용 규정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마사회는 오는 6월까지 해당 규정을 고칠 계획이었다. 

더욱이 김 회장의 지시로 마사회 인사 담당자는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채용 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같은 채용 요청과 규정을 근거로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결국 전 보좌관의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 보좌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지 못하자 월급 700만원인 자문위원에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출신의 김 회장은 제주도의원을 거쳐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국회에서는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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