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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천선관위 의뢰 ‘불법전단지’ 수사 “CCTV 확인 중” - 경찰 측 “방범 CCTV선 확인 안 돼...“ ITS CCTV 뒤지고 있어”
  • 기사등록 2021-04-12 18:41:53
  • 기사수정 2021-05-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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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과천시의회 예산조례 특위에서 과천선관위가 과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특정단체의 ‘불법 전단지 배포’와 관련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상진 의원이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과사사’라는 단체가 전단지를 뿌리고 중앙 일간지 지국을 통해서도 배포했다”면서 “그런데 과천선관위가 익명의 전단지에 대해 주민소환법 위반혐의로 과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과천시 이병락 자치행정과장은 “과사사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 전단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CCTV 조사를 요청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과천시 측은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늘 있겠습니다'라는 글귀의 현판을 달아 둔 과천경찰서.  

이와 관련, 과천경찰서 형사들이 과천시 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해 CCTV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련 공문도 과천시 관제센터에 접수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과천경찰서는 과천선관위의 공식적인 수사의뢰를 받은 지 12일로 10일이 지났지만 아직 ‘불법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이나 단체가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슈게이트> 통화에서 “지난 5일 과천 CCTV 관제센터를 수사관이 공문을 접수시키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과천경찰서 형사들은 과천시 관제센터에서 별양동 부림동 중앙동 등 동네 3곳의 CCTV를 조사했다고 한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그러나 3개 동 CCTV에서 (전단지 배포와 관련된) 특정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로에 설치된 ITS CCTV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S CCTV는 과천시 교통과가 관리하고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방범용 CCTV는 관내 6개동에 600여대가 배치돼 있다. 

별양동 부림동 중앙동 소재 CCTV는 모두 250여개다. 


앞서 과천선관위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이 종료되고 3월31일 서명부와 주민소환 청구요청서가 과천선관위에 제출된 이후 익명의 단체에서 ‘과천을 망치고 있는 거짓 주민소환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과천시내 일원에 배포한 데 대해 주민소환법 18조 위반이라고 보고,  과천경찰서에 해당단체나 인물이 누군지 수사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과천선관위는 지난 2일 공문을 보내 과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과천경찰서는 “이 공문을 2일 오후 접수했으며, 주말 이후 5일 우선 방범용 CCTV 확인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수사는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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