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과정에서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와 시민 2명을 래미안슈르 아파트를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발한 래미안슈르 관리소장 B씨가 최근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과천 래미안슈르 단지. 


주민소환 추진위 김동진 대표는 이날 “래미안슈르 관리소장이 고발을 취하했다” 고 했다.

그는 “ 관리소장이 고발을 취하함에 따라 소환추진위 측이 업무방해혐의와 무고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관리소장 고소 건을 조만간에 취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관리소장을 교사해 고발하도록 강요한 의심을 받고 있는 과천시 공무직 직원으로 알려진 래미안슈르 동대표 A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자신을 고발한 래미안슈르 주민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를 주민소환법 상 업무방해혐의, 무고교사 혐의, 무고혐의 등으로 과천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이 문제는 12일 오후 과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 1차 특위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특위 위원장 김현석 의원은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에 준용하는 책임에 대한 규정을 구비한 지자체도 있다”면서 “공무직 권한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중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관련하여 래미안슈르 관리소장이 주민소환추진위측 과천시민 2명을 경비실 동의 없이 아파트내로 출입했다는 혐의로 추진위 김동진 대표와 시민 2명을 우편으로 과천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에 과천시 공무직인 래미안슈르 동대표 A씨가 관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의원은 “3단지 주민인 과천 공무직에 대해 설명해 달라” 며 “건너건너 들었다. 시 공무직에 계시는 분이 누구를 고발하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이병락 자치행정과장은 “소환관련 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누구를 고발한 것을 본 적이 있냐며 웬만하면 안하지 않냐”고 따지자, 이병락 자치행정과장은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개인이 판단해서 한 일이다”고 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거 여인국 시장 소환당시에 시에서 고소 고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종이 한 장이라도 낙엽 한 잎이라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곡해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 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7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