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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선관위, ‘익명 전단지 ’ 과천경찰서에 수사의뢰 - 주민소환법 18조 위반 혐의...CCTV 등 통해 신원 파악 주력할 듯
  • 기사등록 2021-04-02 19:05:54
  • 기사수정 2021-04-02 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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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가 2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 최근 익명의 단체가 전단지를 배포한 데 대해 과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소환추진과 관련, 최근 과천시내에 배포된 익명의 전단지에 대해 2일 과천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과천경찰서가 신원파악에 나서게 됐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전단지는 최근 주택가 등 과천시내 일원에 배포한 것으로 ‘과천을 망치고 있는 거짓 주민소환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이다.

이 전단지는 주민소환추진위 측이 과천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거짓 서명 요청으로 서명하셨나요?”라며 “ 서명 이의신청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소환에관한 법률 18조 위반”이라며 “ 누가 어떤 단체가 이런 전단지를 뿌린 지 알 수 없어 과천경찰서에 수사협조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과천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누가 전단지를 배포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천선관위는 또 과천선관위 직원들이 해당 전단지 수거 작업에 나섰다고 전했다.


최근 과천시 주택가에 뿌려진 익명의 전단지. 과천선관위가 이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이슈게이트 

주민소환법 18조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법 18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투표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60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외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해놓아, 전단지 배포는 이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천경찰서는 시내 일원의 CCTV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 전단지를 뿌린 단체나 개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단지에는 명의가 없었다. 

다만 종전의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3번 뿌리고 중앙일간지 지국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 여부와 관련해 지국을 통한 수사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선거운동으로 확인되면 주민소환법 벌칙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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