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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 김동진 대표는 자신을 고발한 래미안슈르 주민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를 주민소환법 상 업무방해혐의, 무고교사 혐의, 무고혐의 등으로 1일 과천경찰서에 맞고소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 측 김동진 대표가 1일 과천경찰서에서 자신과 수임권자 2명을 고발한 과천래미안슈르 관리사무소장 외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주민소환추진위  

 


추진위 측 김 대표는 두 사람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 “추진위 측 시민은 주민소환투표청구절차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을 목적으로 경비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출입을 하였다”면서 “주민 A씨는 시민들을 주거침입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별양파출소에 신고하고 지난달 16일 과천선관위에 고발했지만, 과천선관위는 같은 달 22일 이 고발 건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선관위에서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는데도 래미안슈르 동대표 A씨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소속 과천시민들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관리사무소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강요했고, B씨는 강요에 못 이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상의 없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래미안슈르관리사무소장 B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주민소환추진위 소속 과천시민 2명이 경비실 동의 없이 아파트 내로 출입하였다는 혐의로 지난 30일 우편으로 추진위 측 3명을 우편으로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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