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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수라는 게 드러났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표결결과는 10대 2, 박 장관과 수사지휘권을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머쓱해졌다. 


무리하게 기소를 고집한 임은정 연구관의 처지가 곤궁해졌다. 

그는 SNS를 통해 감찰관련 내부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기다리는 신세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한명숙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밤 11시30분쯤 마라톤 회의 끝에 기명투표를 거쳐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이다. 추미해 전 장관부터 끈질기게 벌여온 ‘한명숙 구하기’가 또 실패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사기전과자까지 등장시켜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편승해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가 제 발등을 찍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의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기소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 대행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22일 전에 불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박범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고 <뉴스타파> 등이 보도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진정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박범계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날 회의가 소집됐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겠다고 하고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돼 이날 오전10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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