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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 마감이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김종천 과천시장 측은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제출 이후 벌어질 여러 상황에 대비, 긴장 속에 대응체제 수립에 나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최근 LH 직원 투기 사건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면서 과천청사일대 주택 공급과 ‘조정 방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기류다. 이 때문에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조정 가능성’ 발언의 후속대책이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김 시장 측은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과천시 문원동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슈게이트 


김 시장 측근은 이날 <이슈게이트> 통화에서 “시정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서명기간과 마감 이후 상황별 대응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 주변에선 투표성립 서명 최소조건인 7877명을 초과할 가능성에 대비, 서명부 심사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서명청구인 측은 이달 28일 서명활동이 마감 된 뒤 5일 이내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과천선관위에서 서명부 열람기간을 공지하게 된다.

서명부 열람기간은 7일이다. 열람의 목적은 이의신청을 위한 것이다.

서명부 열람은 과천시 거주자이고 신분이 확인되면 누구든 가능하다. 


사진 촬영과 개인적 복사는 금지된다. 

이의신청을 위한 복사를 원하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 대신 해준다는 방침이다. 

메모는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 선관위가 메모지를 회수한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동원돼 인적사항을 메모하는 행위와 유출은 불가능하다. 과천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입회해 지켜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시장 측은 주민소환 서명을 한 사람 가운데 부적격자는 없는지, 올 들어 과천시에 입주한 주민이 서명한 것은 아닌지, 19세 미만이 서명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과천 선관위에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 측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진술서가, 피고에게도 원고의 진술서가 전해지지 않느냐. 이 사안도 법정에서 이뤄지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등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정보공개 요청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경기도 선관위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시도, 시군의 전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단 서명부가 제출된 뒤 심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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