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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민심 악화일로...박근혜 시절도 조사 '물타기' 논란 -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냐? ....검찰 수사 제한하는 대통령령도 도마에
  • 기사등록 2021-03-08 11:29:24
  • 기사수정 2021-03-08 2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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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LH) 전·현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정부의 사건 축소화 움직임에 대한 민심이 폭발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사퇴 일주일도 안 돼 30%대를 수직 돌파, 32.4%로 급등하면서 그동안 1위였던 이재명 지사(24.1%)를 가볍게 제쳤다. (KSOI 5일 조사)

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와 관련, 안철수·오세훈 야권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5~6일 조사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안철수 47.3%-박영선 39.8%, 오세훈 45.3%– 박영선 41.6%, 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협의회홈페이지참조)



LH 투기사건과 미온적 조사에 대한 민심 악화로 비상등이 켜진 청와대. 




이대로 가다간 4.7서울시장 보선에서 참패가 예상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7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대책회의를 열고 성난 민심수습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나온게 박근혜 정부 시절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LH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인데, 지구 지정 전부터도 (땅 투기)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5년 전부터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2018년말 서둘러 마련한 부동산대책이어서 박근혜 정권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조사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처럼 투기가 많았다”라고 현 정부에 대한 공세의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비판강도를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당·정·청은 또  LH 투기사건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조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오는 11일쯤 1차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나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내부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차 조사로 충분하지 않으면 바로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가명·차명 거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에서는 소급적용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당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 주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LH 전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LH 투기 사건 조사 책임을 맡기는 등 미온적 뒷북수습이 화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점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와 감사원의 근본적 조사를 도외시한 채 경찰이 뒤늦은 강제수사를 벌인들 돌아선 민심이 되돌아설지는 미지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부동산 투기가 ‘6대 중대범죄’ 아니라는 대통령령



LH 직원 부동산 투기가 6대 중대범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검찰청법 대통령령을 두고 부적절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찰의 1차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검찰청법 대통령령은 △ ‘부패범죄’에 대해 4급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사장,부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 등 주요 공직자의 뇌물죄, 3천만원이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공직자범죄’에 대해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직권남용,독직폭행,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한정하고, 주요공직자는 국회의원,지자체장,법관,검사,4급이상 공무원,공기업 임원 등이며 △‘경제범죄’는 ①특정경제범죄법 위반(5억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공갈죄/재산국외도피) ②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거래 금지 ③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유출 ④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침해 ⑤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⑥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범죄, 관세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LH직원 투기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검찰직접 수사 6대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이다.

결국 이번 부동산 투기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 법도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정도다.




야권,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냐? "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자 부동산투기를 '경범죄'로 규정한 대통령령이 “말이 되느냐”라며 즉각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8일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번 LH 사건과 같은 경우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대통령령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누구나 이번 일이 6대 중대범죄, 아니 민생을 위협하는 공직자의 최대 부패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만 생각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로 되어 버렸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대통령이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로 축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대통령령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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