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등 모두 6곳이다.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빨간색 표시지역이 인덕원 개발예정지 구역이다. 



안양 관양고 주변일대 (관양동  521 번지 일원) 는 157,087 ㎡부지로 아파트와 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  1,321 세대 , 단독주택  18 세대 ,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공동주택 중 일부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시설로 제공된다 .

인덕원 일대 개발은 4호선 인덕원역 동쪽 주변 15만 여 ㎡에 복합환승시설과 청년지원 기반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상,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5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