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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파동과 관련,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게 일단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수 차례 구두로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표가 반려되거나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일단락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유 실장은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만간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 그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2일 신현수 파동에 대해 "신 수석이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며 "일단락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유 실장 언급으로 볼 때 조만간 신 수석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7 검찰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께 보고했느냐'고 묻자 "공개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인사안(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며 “승인 절차를 하고 발표했고, 그러고 나서 전자 결재를 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것이지만, 유 실장은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 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사전 승인 사후 전자결재, 헌법위반 논란


유영민 실장이 거듭 문 대통령이 사전 승인하고 나서 검찰인사 발표가 2월7 일(일요일)이뤄졌고 이어 8일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했다고 강조하자, 정점식 의원은 " 국법상 행위인 인사는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유 실장은 "정부의 장차관 인사는 전부 다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 옛날부터 해왔다"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은 "헌법 7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해 왔다는 것"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 헌법상 결재하는 순간 대통령의 결정이 된다"며 " 결재 전에 인사를 발표했다니 대통령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실장이 사후결재가 관례라고 거듭 주장하자 조수진 의원은 2019년4월19일 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방문 때 윤도한 소통수석이 오후 12시40분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재가했고, 전자결재했음을 밝혔다. 이는 전자결재 뒤에 공식밢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유 실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신현수 사표 전말...인사 쪽에 사표제출



유 실장은 검찰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7일에 발표하고, 8일에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고, 인사 발령일은 9일이었다"며 "통상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찰인사가 7일 발표되고 8일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고 9일 인사발령이 시행되자 이러한 절차가 끝난 직후인 9일 첫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수석은 이후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만류했다고 한다.

지난  17 일에는 신 수석이 문서 형태로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이나 유 실장이 아닌 인사 쪽에 전달했다고 한다.이에 유 실장은 신 수석에게 "이틀간 휴가를 쓰면서 다시 생각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고, 신 수석은  21 일까지 나흘간 숙고를 마친 뒤 청와대로 복귀해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누가 대통령에게 인사 승인 받았는지는 못 밝혀”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신 수석이 반발한 인사안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결재를 받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가 결재받는 경우는 드물다. 수석이 보통 결재받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는 누가 결재를 받았는지 왜 말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박 장관이 구두로 먼저 승인을 받은 뒤 최종 결재는 전자문서 형태로 이뤄진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누가 전자문서를 대통령에게 올렸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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