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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 89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가 23일 과천시로부터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건축 궤도에 올랐다.

재건축추진위 승인 9개월만이다. 


8·9단지 통합재건축이 23일 과천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본격 재건축 궤도에 올랐다. 사진=이슈게이트

89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신청한 조합설립허가 신청이 23일 과천시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천시가 일부 조건을 붙였다. 

조합설립 인가 후 차기 총회에서 ‘8·9단지 단지별, 동별 인원수를 고려해 대의원 추가선출 절차를 진행하라는 요구다. 

다만 총회에서 추가 선출 절차를 거치되, 대의원 선출이 부결되면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과천 89단지는 1월말 조합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완요청이 와서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최근 과천시가 ‘동별 대의원수는 100인 이상 146인 이하로 하되 동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는 89단지 조합정관 24조에 근거해 9단지 대의원수가 부족한 것을 지적해 89단지 추진위원회를 당황케 했다. 하지만 향후 총회에서 추가로 선출하는 조건을 붙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


89단지 최경주 조합장은 “ 대의원은 조합설립 동의자 중에 뽑는데 9단지 조합신청 동의자 수가 적어 조합정관에 어긋나지 않는다” 는 입장이었다.


과천시 도시정비과는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할 당시 9단지 토지 등 소유주들이 지분문제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향후 9단지 토지 등 소유주가 조합신청을 할 경우 불균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인가청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며 “ 그 부분에 대해 8·9단지와 시의 입장차가 있어 합의나 설득이 필요했다” 고 설명했다.

또 과천시가 89단지 동별 인원수를 고려해서 대의원 추가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89단지 측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과천 주공 9단지 일부 소유주들은 지분문제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두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단지별 동의율 75%를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해 12월 16일 8·9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봐서 동의율을 고려한다는 국토부 회신이 왔다고 도시정비과는 전했다. 


앞서 과천주공 89단지 통합재건축추진위는 지난해 5월 20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7개월만에 초고속으로 조합창립 총회를 열었다. 

 89단지는 지난해 12월13일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8단지), 감사(9단지), 이사 9명(8단지 5명, 9단지 3명, 8단지 상가 1명), 대의원 116명을 선출하고, 9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89단지가 단기간에 조합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 6·17 대책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이다. 해당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89단지 통합정비사업 조합은 주공 8단지 1,400세대와 주공 9단지 720세대, 89단지 상가 80개로 이뤄져 있다. 최고 35층 3311가구로 재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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