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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서명 녹음’ 질의서 보내..과천선관위 “위법 여부 검토 중”
  • 기사등록 2021-02-23 16:17:56
  • 기사수정 2021-02-23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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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측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측 서명 위임자들에 대한 ‘녹음 제보’ 와 관련, 과천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위법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에 과천선관위는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과천시 문원동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 시장은 최근 서명 위임자들이 주민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이 70%라더라” “과천시 대안은 청사일대에 3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5평 7평 임대주택을 짓는다" 등의 언급을 한 사실을 일부 시민이 녹음해 과천시에 제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최근 과천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위법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과천 선관위가 이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여부 확인요청의 주체가 과천시인지 김종천 시장인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소환 청구인 측 위임자의 서명요청 설명에 대한 녹음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법령 해석이다.  

과천선관위는 서명과정을 녹음하는 행위와 관련, “해당 사항에 대해 주민소환법에서 벌칙을 가하는 제한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주민소환법 상 서명위임자들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소환 청구 이유의 모든 내용과 취지를 언급할 수 있지만, 사실의 범위 내에서 설명해야 한다. 



과천선관위 “‘과사사’ 유인물 배포 행위, 법률 위반 아니다”



과천선관위는 ‘과사사(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명의의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서명 요청 활동 기간 중 서명 요청 활동과 무관하게 주민소환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은 주민소환법률 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공직선거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환대상자(과천시장) 직장 및 사진을 게재하거나 그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법 또는 주민소환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은 내부 법률 검토에서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과천선관위는 서명청구인 측에서 “그렇다면 서명청구인 측에서도 ‘과사사’ 같은 단체를 만들어 유인물을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해도 되느냐”는 항의와 관련, “전화로 비슷한 질의가 들어온 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해서 법률 검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물 대량 배포 등 그 같은 행위가 일어나면 그 때 “위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게 과천선관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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