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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 ‘단톡방’ 주민소환 서명 안내 글 삭제 요구 - 김현석 시의원 “과천선관위, 주민소환법 취지 어긋나는 과도한 유권해석…
  • 기사등록 2021-02-21 22:12:10
  • 기사수정 2021-02-21 2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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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는 21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 ‘단톡방’에서 주민소환 서명장소 및 시간을 안내한 참여자의 글에 대해 삭제요구를 했다.

이날 오후 1시쯤  “과천선관위입니다. 인터넷카페서 주민소환 서명요청 행위를 하거나 서명장소 일자를 홍보할 경우 주민소환법 제10조에 위반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댓글을 삭제해주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의 필명은 ‘과천시선관위’로 돼 있었다.

이에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과천선관위 직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 과천선관위 직원이 맞는다”라고 답했다. 

단톡방과 인터넷 카페 등에 과천선관위가 주민소환 서명 활동이 적법하게 이뤄지는데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천시 문원동 과천시선관위. 사진=이슈게이트 


그러자 김현석 과천시 의원이 “과천시의 과도한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하는 ‘질의문’을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주민소환투표법 제10조 제4항 서명요청 활동 법률 위헌소헌’에 대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10헌바368)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문에 대해 “서명요청의 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준비활동 등 정치적ㆍ사회적 의견 표명은 해당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 따라서, 주민소환청구 서명장소 및 시간을 안내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준비활동으로 보는게 타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천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21일 지역 인터넷 카페에 ‘과천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한 자의 소행은 아닌지, 중앙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해 배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게시물은 인터넷카페서 주민소환 서명장소와 시간을 안내하거나 퍼나르면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 콘덴츠를 올리거나 퍼나르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Δ서명인수 게시에 대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단순히 현재 서명인 수를 게시하거나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서명요청에 대한 내용이 부가되면 10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지금 000명에 불과하니 더 많이 서명하도록 독려해달라”는 등의 서명요청이 있으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명 찬성자 중심으로 모인 단톡방이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현재 서명인수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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