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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사’ 유인물 배포...선관위 “주민소환법 위법 여부 검토 중” - 아파트 방문 서명요청 활동...관리사무소서 막아
  • 기사등록 2021-02-21 15:40:58
  • 기사수정 2021-02-22 0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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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개시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작업이 4주째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익명의 단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인물을 배포, 과천선관위가 위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유인물에 나오는 ‘과사사’는 연락처를 써놓지 않았다. 

20일 과천중앙교회 옆 굴다리 밑에 설치한 무인 배부대는 유인물과 함께 코로나19 마스크를 올려 놓고 시민들이 무료로 가져가도록 해놓았다. 


'과사사' 명의의 이 유인물은 일부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도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2일자 조선일보 등 일부 조간신문에 광고전단지로 끼여 과천시내에 배포됐다. 


20일 서울대공원 산책로 굴다리에 설치된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라는 명의의 무인 인쇄물 배부대. 200여m 아래쪽 산책로엔 주민소환 청구인 위임자들이 "과천시민광장을 지키기 위해 서명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일일이 외치고 있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는 21일 “관련 내용과 인쇄물을 확보했다”며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명의만 있고 연락처가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주민소환법 상 서명활동을 반대하는 행위는 허용돼 있다”면서도 “ 이번 유인물 배포 행위는 위법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인 서명위임자들은 서명위임자들에겐 유인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과천시 입장을 대변하는 ‘과사사’는 유인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명위임자들에겐 불특정다수에게 서명지를 배포하거나 유인물 배포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하면서 자신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과사사’는 인쇄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배포하고 있는것은 불공정한데다, 더구나 이들이 마스크 1부식 무료로 제공하는 선심 행위는 주민소환법, 공직선거법 상 불법행위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유인물은 ‘과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의로 돼 있지만 연락처도 없다.


유인물은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라면서  “하나, 과천시 대안은 시민광장을 지키는 동시에 청사주택공급계획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 과천시 대안은 청사 유휴지에 아파트 대신 종합병원 포함 의료 바이오 복합시설 등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유익한 방안입니다. 

셋, 과천시 대안을 통해 지난 20년간 계획만 세우고 이행하지 못했던 청사유휴지 활용방안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돼 있다. 




다른 면엔 ‘과천시의 대안은 과천청사부지 유휴부지에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는 것입니다’라면서 과천시의 청사유휴지 활용안이라는 제목의  그래픽을 올려놓았다.


 유인물 내용은 과천시 홈페이지의 내용과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Δ호별 방문 서명활동 보장...소유자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돼  


최근 과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서명위임자들이 아파트를 방문해 서명활동을 하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며 막는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과천선관위는 “호별방문 서명활동은 주민소환법에서 보장되고 있다"면서 " 다만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호별방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서명위임자들이 가가호호 방문 전에 아파트 소유자에게 방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서명위임자들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서명을 위한 호별방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모르고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리사무소 측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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