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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실시 - 작년 이어...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3월부터 3개월간 50%
  • 기사등록 2021-02-15 1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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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다.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요금이 적용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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