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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긴장감 고조...김종천 시장 “허위 서명” 반발 - 서명대 주변에서 일부 시민 동영상 촬영 ...경찰 출동도
  • 기사등록 2021-02-14 19:04:22
  • 기사수정 2021-02-21 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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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서명 추진파’와 ‘시장 사수파’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설 연휴 기간 13, 14일 서명위임자들이 서울대공원 산책로 앞에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건장한 남자 수 명이 이틀째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대 주변에 나타나 경찰관이 출동한데 이어,  김종천 과천시장이 시장소환 서명에 대해 “허위사실로 서명을 받으면 안 된다”며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오후 대공원산책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대에서 서명위임자들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김종천 시장은 14일 오후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연휴 중 시장소환운동 하시는 분들이 소환사유를 설명하면서 ‘시장소환 서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서명 요청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청사주택 반대 서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환명부에다 서명을 받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법에 따라 소환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적어도 서명활동 요청을 할 때 이 서명이 ‘시장을 주민소환하려는 서명이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Δ 김 시장 “허위사실로 서명 받는 것 녹음 제보 많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녹음을 한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제보 내용에 대해 “과천시 대안이 ‘3500세대를 청사 일대에 짓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공공주택사업이기 때문에 분양주택이 60~65% 정도인데 ‘임대주택 5평, 7평짜리를 3500세대 짓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허위 사실로 서명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 그분들이 소환을 정당하게 할 사유가 있다면 소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8단지 앞에서도 그렇고 대공원 가는 길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녹음해서 들려주는 지인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서명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녹음해서 제보하기도 한다 ”고 했다.


김 시장은 “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환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정당하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소환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시장은 “ 거짓말을 한다면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 정식으로 선관위 측에 공문을 보내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4일 오후 대공원산책로에 설치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대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한 동안 서 있던 남자 3~4명이 시민 항의를 듣고 뒷짐 진 채 걸어가고 있다. 이들은 "산책 나왔다"고 말했지만, 한 남성 시민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자 총총히 떠났다. 사진=이슈게이트이트



Δ서명현장에서 일부 남자들 서성대기도 

 


13,14일 이틀 동안 대공원길 7-1푸르지오센트럴써밋단지와 주공 8단지 사이 산책로 서명대 주변에서 남자들이 여성 위임자들의 서명활동 과정을 주변에 머무르면서 지켜봤으며, 일부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명위임자에 따르면 이들은 13일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 나타나 “김 시장을 주민소환하면 대안이 있나”라고 항의하거나 서명대를 툭툭 치며 동영상을 촬영해 서명위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여성 서명위임자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서명작업을 방해한다. 주민소환법 위반이자 정당행위 방해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출동한 과천경찰서 경찰관은 양 측이 촬영한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지운 사실을 확인한 뒤 돌아갔다.

이들 중 일부 남자들은 14일 오후에도 서명대 주변에서 한동안 서성이다 한 시민이 나타나 "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Δ주민소환법 규정은



현행 주민소환법(10조4항)에 따르면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서명위임자들이 인쇄물 등으로 서명을 유도하지 않는 한 말로써 주민소환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과천선관위도 이에 대해 “서명부를 보여주고 서명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위임자들은 “김종천 시장에 대한 서명을 요청하면서 ‘김 시장이 청사건물과 유휴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아직까지 정부가 청사유휴지에 3500세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명위임자들 과천시내 3~4군데서 매일 서명을 받고 있다.

14일 서명대가 설치된 곳은 ▲과천 중앙공원 ▲대공원길(7써밋 후문) ▲3단지 ▲1단지 등이다.

시민들의 서명자 숫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간집계를 내고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은 지난달 27일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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