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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시세 90% 상한”에 무주택자들 반발 커져 - 과도규제로 공급차질 정부 현실성 반영...‘현금부자’ 위한 정책 비난
  • 기사등록 2021-02-14 12:49:54
  • 기사수정 2021-02-14 1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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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에 앞서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제도 개선책에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HUG는  22 일부터 새 심사제도를 적용해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 %까지 상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9일 발표했다.


HUG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 2019년 후분양제를 시행한 과천 푸르지오써밋 단지. 사진=이슈게이트   



정부 대책이 나오자 발표 관련 기사에 무주택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또 청와대청원게시판에도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 22일부터 개선...주변 시세 90% 상한’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는 9일부터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 수백개가 붙었다.


네티즌들은 “집값 3배 폭등시켜놓고 주변시세에 맞추는 것이 서민정부를 내세운 이 정부의 민낯이냐?”라며 “ 2.4대책 등에 희망고문 당하지 말고 무주택 서민들은 함께 모여 정부에 항의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 “ 정부가 패닉바잉 하지 말라고 해놓고 기다린 사람들만 바보가 됐네”라고 자책하거나 “ 며칠 전엔 공공주도로 신규공급 늘린다 해놓고 이번엔 분양가 높여줘서 분양시장 푼다고, 나랏님들.. 정부 말 듣고 기다린 무주택자 서민들은 봉인가요?”라는 항의성 글을 올렸다.


일부는 “이런 정권에 투표한 3040 니들은 반성해야혀”라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을 비난하거나 “둔촌주공이랑 원베일리 때 HUG가 적당히 했으면 지금 1.5만가구 물량 확보했을텐데 뭐 앞으로 잘 해보셔”라며 HUG의 규제일변도를 비판하는 글도 이어졌다. 


Δ청와대 청원게시판 " 무주택자의 기다림 헛되게 하는 것"



일부 무주택자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설 연휴 직전일인 10일 올라왔으며 14일 낮12시쯤 43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무주택자들이 절망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다.

그는 “분양가의 현실화를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로또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무주택자들은 분양가가 올라 새 아파트를 공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 어느 누가 지금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두고 시세보다 10%저렴한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기위해 2-3년씩 기다릴까요?” 라고 반문했다. 


그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분양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뿐 아니라 옵션비를 포함하면 시세 100%로 분양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 이는 청약을 위해 기다리는 많은 서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또한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들 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세가 아닌, 주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  “2년 이내 분양가의 110%, 3년 이내 분양가의 115%와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Δ 또 다른 청원인 "서민들 하나 남은 사다리조차 걷어차는 정부"


 

'벼락거지 무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또다른 청원인은 "서민들 하나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돈없는 서민들이  10 년을 넘게 청약을 하려고 기다린 많은 사람들의 희망도 걷어차 버렸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동안 HUG가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민간사업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심사기준이 고무줄이라는 지적도 컸다.


이에 HUG가 무주택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다소 반영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조치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HUG의 분양가 억제는 엇박자를 거듭 낼 것으로 보인다.


Δ HUG 과도한 분양가 규제, 분상제 지역서 엇박자 등 비판도  


실례로 지난1월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  HUG가 제시한 분양가 보다 더 높게 받았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심사기관인 서초구청으로부터 3.3㎡당 5668만원으로 일반분양가를 승인받았다. 

고분양가를 관리하는 HUG가 산정한 분양가 4891만원보다 15.9% 더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정해진 것이다.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재건축 정비업계에서는 "더 이상  HUG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과천 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푸르지오써밋도 HUG의 분양가 규제가 심해 2019년 7월 80% 공정률에 후분양을 했다. 

인근 단지보다 3.3㎡당 700여만원 높은 전체 평균 3998만원 분양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1단지는 2017년 선분양을 추진했지만 HUG가 ‘3.3㎡당 3313만원’ 분양보증을 거부해 후분양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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