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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현동 주민들,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 승소 - 맹꽁이 서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 하자 파고들어
  • 기사등록 2021-02-10 17:14:20
  • 기사수정 2021-02-1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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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서현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약 1년 6개월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으며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 2천500가구가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서현동 주민 536명은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2019년 7월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집회·탄원 등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지역주민들은 지구 지정 철차상의 문제, 맹꽁이 서식지 등 환경 파괴, 교통, 교육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구 지정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희백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데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내에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지만 보고서는 보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보고서 하자 문제가 쟁점이 됐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교통부가 지구 내에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며 맹꽁이 서식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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