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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폐 청산의 시작인가.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65)이 9일 법정구속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이 직권남용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직권남용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피고인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했다”며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경부 최고 책임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사표제출자가 13명,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고 했다.


또한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지시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해 사표를 받아냈다”며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인이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그 자리에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신 전 비서관은 2019년 4월 기소 뒤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직 비서관이 기소된 것은 신 전 비서관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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