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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추진 - 국민권익위, 주텍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권고
  • 기사등록 2021-02-09 1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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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4가지 안을 제안했다.


▴ (1안)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2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3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아다.


권익위가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은 2안이다

     (공인중개사 45.8%, 일반국민 37.1%지지)


이외에도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Δ얼마나 줄어드나


1안이 도입될 경우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선이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현행 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 5천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 9억원이상 0.9%를 받는다.


임대차 계약에는 ▲ 5천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 3억∼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


2안은 매매 12억원, 임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19년∼’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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