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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치명적 친정권 발언과 대국민 거짓말 - “국회서 저래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비난 받잖아”
  • 기사등록 2021-02-04 14:10:44
  • 기사수정 2021-02-16 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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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司法府)의 수장인가. 사법부(司法部)의 우두머리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을 정치권 탄핵의 장으로 내몬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공개적으로 대국민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내에선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공정성 도덕성 추락을 넘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노골적 친정권 성향을 보인 이런 대법원장은 없었다는 자탄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중임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돼 2023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다하면 차기 대통령이 취임 2년차에 대법원장 임명권을 갖는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퇴로 사퇴하면 문 대통령이 다시 후임자를 임명한다. 




국민의힘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 고발


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직권남용혐의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에 대한 것이다.


또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미디어리서치 조사... 김명수 ‘자진사퇴 · 탄핵해야 한다’에 69% 동의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 또는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론조사업체 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미디어저널><폴리뉴스><파이낸스투데이><시사우리신문> 의뢰로 9일 전국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김명수 대법원의 거취에 대해 물은 결과 '자진사퇴해야 한다'가 44.7%, '탄핵돼야 한다'가 24.5%로 집계됐다.합하면 총 69.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3%에 그쳤고, '잘 모름'은 9.5%였다.


연령별로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5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49.5%, 50대 48.4%, 30대 48.0% 순이었다.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은 20대가 32.4%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29.3%, 40대 27.8%, 60대 24.3% 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자진사퇴 응답이 중도 4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보수 44.0%, 진보 38.6% 순이었다.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은 보수 28.4%, 중도 23.4%, 진보 21.1%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0% 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1.86%.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홈페이지 참조. 




전 변협회장 8명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등 8명의 전 변협 회장은 8일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특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임성근 연수원 동기 140명 성명 “탄핵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야” 


헌정사상 법관으로는 첫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김종인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적 재앙”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무법부 장관'에 이어 '무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은 스스로 결단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개된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위반혐의 상고심 파기를 거론, "얼마전 대법원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유권자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후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선거공보물 허위 적시만으로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기존 판례와 크게 어긋나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이런 판결 또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서 첫 가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오후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  179 표·반대  102 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됐다. 

 찬반표는 여야 의석수와 비슷하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소추안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초유의 법관 탄핵절차가 시작됐다.

임 판사 임기 10년이 이달말 만료된다. 헌재 절차가 빠듯해 임기 중 심판은 쉽지않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이상일 경우 각하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4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민주당은 판결문에 나온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을 근거로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결을 강행하자 임 부장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이날 전격 공개했다. 

임 판사측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은 지난해 5월22일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 판사 가 만난 내용이다.이날 공개한 녹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5시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면담하면서 휴대전화로 43분 42초간 녹음한 내용 중 일부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는 담낭 수술과 신장이 안 좋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에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뭐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녹취록을 공개한 임 판사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14일 다시 한 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며 "그러나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명수 거짓말 시인 “불분명한 기억 의존,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62)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기억력' 탓을 하며 자신의 거짓말을 시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녹취록 내용이 사실임을 시인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임 판사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임 판사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비겁한 대법원장” “후배의 목을 권력에 바친 것” 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 안타깝게도 결국 80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법관들은 (임 판사)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조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일화를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의 친정부적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이에 당시 대법원장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다. 대법원의 대법정 입구에는 그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오늘을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길 자청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그나마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보도된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 관련 보도를 보면서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임 판사의 탄핵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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