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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의 일침› 이런 경찰 뭘 믿고 수사종결권 주었나 -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부작용 잇따라 발생
  • 기사등록 2021-01-24 16:18:16
  • 기사수정 2021-02-01 1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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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개혁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가 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다. 

2~3000명의 검사들에게 칼을 뺏어 십수만명의 경찰 손에 쥐어준 게 바로 수사종결권이다.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현실과 아랑곳없이 개혁이랍시고 밀어붙인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법치에 가하는 피해가 한두 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이다. 경찰은 올해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하는 등 막강 권한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법치를 지키는 일에서 잇따라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경찰청홈페이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은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대번에 경찰의 무능과 부패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했다. 

경찰관들이 무능해서일까. 아닐 것이다. 

경찰관들이 국민을 속여먹은 것이다. 이런 게 민중의 지팡이인가. 


경찰은 이용구 폭행사건이 불거진 한 달 동안 아무 말 않다 언론에서 보도하자 뒤늦게 확인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법석이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은폐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부랴부랴 진상조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뭔가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불신을 받고 있다. 경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이 엄정수사하도록 경찰은 뒤로 빠져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나마 무너지는 법질서를 지키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가만히 있어달라는 게 국민적 요청일 것이다. 


이용구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 A씨는 23일 TV조선 인터뷰에서 "작년  11 월  11 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이 검찰보다, 언론만도 못한 것은 이유가 있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을 만든다고 밝혀낼까.  


11월 어느날 밤 술 취해 집으로 가던 전 법무부 실장 이용구가 택시 기사가 깨운다고 욕설을 하고 목덜미를 잡아챈 것을 알고도 그 때 경찰은 "벌 것 아니네"라며 덮어버렸다. 

이제 와서 보니 경찰들이 국민을 속여먹은 것이다. 

그냥 경찰 한두 명이 그랬는지, 아니면 경찰 혹은 권력 상층부 지시로 그랬는지 샅샅이 밝히는 일만 남았다. 그 수사는 경찰 대신 검찰이 해야 그나마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믿을 수가 없네 "라며 불신을 받는 것은 현실에서 잇따라 증명된다.

경찰은 16개월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때도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소극적 대응으로 죽음을 막지 못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울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인 학대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다. 이 건은 피해 부모가 자체 수사로 밝혀냈다.

 재판 과정에서 원생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가장 기초적인 증거자료인 CCTV 영상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이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경찰은 심지어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직원이 의식을 잃자 신속히 병원을 옮기지 않아 숨진, 그것도 4시간 가량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조치 했지만 검찰이 1년여 동안 재수사해 구속시켰다.  

경찰이 이상한 것은 그 뿐 아니다. 

경찰관은 창피스럽게도 금은방털이를 하다 적발됐다. 이 경찰관은 자신이 수사과정에 배운 것을 범인 잡는데 쓰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했다. 금품을 훔친 뒤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CCTV 감시가 느슨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수사 노하우를 범행에 활용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쥔 경찰이 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사건에서 경찰의 자정능력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이 명예를 중시한다면 김창룡 경찰총장은 옷을 벗어도 열번은 더 벗어야 하지만, 책임지는 경찰관은 보이지 않는다.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만큼 수사종결권을 재조정해서라도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직역 간의 자존심과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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