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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 월 16 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 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 만원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구형량이 벌금  100 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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