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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주택자는 ’줍줍‘ 자격이 없어진다. 

이제까지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신축아파트 계약취소 물량에 대해 성년자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묻지마 로또 청약 열풍을 가져왔다.


앞으로는 청약방식이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무주택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과천시내 무주택자들도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과천시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자가 적발돼 재청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천 6단지 재건축단지 공사현장. 최근 과천시내 재건축 단지 부정청약당첨자가 적발됐는데 ,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청약이 진행될 경우 과천시내 무주택자들도 '줍줍' 대열에 가세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슈게이트

◇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21일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물량 청약 방식 개선안과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 품목의 일괄 선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했다.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더라도 당첨당일 계약금을 넣지 못하면 당첨취소가 되기 때문에 ’현금부자‘등 부유층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비판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지역제한을 두지 않은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또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한다.


 이 외에도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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