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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년만에 재수감, 징역 2년6월 - 항소심서 집유 석방된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수감
  • 기사등록 2021-01-18 15:30:32
  • 기사수정 2021-01-18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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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 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 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 년, 18 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가 일으켜 세운 뒤 진술하도록 하자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 ∼2018 년 같은 사건으로  350 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재입감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약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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