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8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은 부부합산해 9천 7백만원 이하이면 된다.
또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조건과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춘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원대상을 확대한 지난해에는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총 100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자는 모두 108가구였다.
이 중 8가구는 소득요건 초과, 부부 모두 과천거주가 아닌 경우 등이어서 탈락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준비한 예산이 1억2000만원이었는데 다 소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비율이 98%로 확인됐다”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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