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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재 ‘허사’... 과천 하수처리장 논란 장기화 - 이번 주 3차 회의 개최... 국토부 “과천시-서초구에 양보 촉구”
  • 기사등록 2021-01-14 1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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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하수처리장 입지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과천시-서울 서초구 대립에 행정적 결정을 미루고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별무소득이다.

국토부 중재에도 서초구는 환경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에 전방위적으로 집단민원을 넣어 반발해왔다. 

변창흠 장관이 취임한 뒤 국토부가 서울서초구 민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과천시 안팎에서 반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서초구 반발과 민원에 맞서 과천시 의회서도 '원안고수' 탄원서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에 포함되는 과천동 비닐하우스 지역. 과천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을 두고 국토부가 서초구 민원에 밀려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 서초구,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과천과천지구공공주택지구 하수처리장 위치로 과천지구 끄트머리인 주암동 361번지에 신설하는 지구계획안을 접수한 이후 두 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와 과천시-서초구 3자회의인데 지난해 11월 19일에 이어 지난 12월 22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머리를 맞댔다. 

두 차례 회의에서 과천시는 지구계획안대로 주암동 361번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자고 했고, 서초구는 초등학교 앞이어서 안 된다며 과천하수종말처리장 현재의 위치에서 시설 증설을 주장했다. 


3차 국토부 주재 3자회의가 이번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를 앞두고 국토부는 과천시와 서초구에 “한 발짝씩 양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 판단은 과천지구 지구계획안에 제출된 대로 주암동 361번지에 하수처리장 신설을 추진하자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는 그동안 국토부 뿐 아니라 환경부와 서울교육청 등지로 집단민원을 넣고 “우솔 초등학교 인접거리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서울교육청과 환경부 등은 “초등학교와 이격거리 준수 등 법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과천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쇄도에 국토부가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과천시에 불리한 중재안을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천시의 주암동 361번지 신설안과 서초구의 현 과천하수처리장 증설안이 아닌 제3안을 국토부가 제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과천시 관계자는 “서초구 집단민원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긴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국토부는 과천시와 서초구에 서로 양보를 요구할 뿐 표면적으로 어떤 안을 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최근 지역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과천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그는 “하수처리장 위치는 기술적으로 하류쪽 서초보금자리 인근 위치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면서 “법적 이격거리를 지키면서 설치할 수 있는데 과천3기 신도시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부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원안고수”라며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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