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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신축 아파트인 과천 중앙동 푸르지오써밋 아파트 1채를 공용주택(관사)으로 보유하고 있다. 

84㎡ 타입으로 주변 시세가 20억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다. 

과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 의회와 시민들 반발에 따라 이 아파트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 10개월째 공실인 상태다. 

이 아파트는 과천 1단지를 재건축, 지난해 4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했다.

이 기간 동안 과천시는 소유 아파트를 빈 공간으로 두고 7월 이후 매월 관리비만 꼬박꼬박 시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의회에서 “아파트 등기가 되면 처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 아파트 등기는 12월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월말 주민 입주 예정인 과천 위버필드 단지. 과천시는 이 단지에만 관사 아파트를 8채 보유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가 소유한 신축 고가 아파트는 이뿐 아니다.

이달 29일부터 입주할 재건축 2단지 위버필드는 8채(35㎡ 5채, 59㎡ 3채)가 과천시 소유다. 

연말에 입주할 6단지 6채(59㎡)도 과천시 소유다. 

3개의 재건축 단지 신축 아파트는 모두 15채에 이른다. 

시세로 추정하면 200~300억원대다. 


이들 신축 아파트와 함께 구축 아파트 등 현재 과천시가 보유 중인 관내 공무원 관사는 모두 57채다. 

신축 아파트 15채를 뺀 42채를 과천시 공무원 42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 

김종구 부시장이 입주한 4단지 아파트 등 아파트가 18가구, 단독주택이 24가구다. 



Δ과천시청 직원들 의견수렴 


과천시는 지난해부터 과천시 보유 관사 처리 방안을 두고 과천시 공무원 노조 등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과천시 의원 등에게도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복리증진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관사 매각 대신 유지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13일 이와 관련, “고가의 신축 아파트인 푸르지오써밋 아파트는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신축 아파트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 대신 현행 유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Δ'셀프특혜' 시선 감안...공무원 관사 보증금 상향 검토 



과천시는 1단지를 제외한 신축 아파트를 공무원 관사로 유지하는 대신 "셀프 특혜"라는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 공무원이 입주하는 관사의 보증금 상향 조정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과천시 공무원들이 내는 관사 보증금은 공시지가의 15%로 저렴하다. 

예를 들어 8단지 89㎡ 아파트는 시민들이 전세입주하려면 5억5000만원이 필요하지만 과천시 공무원은 1억2000만원 정도만 준비하면 입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도 길다. 관사에 거주하는 기간은 3년 기본에다 2년을 1회 추가할 수 있다. 최장 5년이다.


이에 시의회와 시민들의 특혜 비판이 거세자 과천시 관계자는 “임대료(보증금)를 전세 시세의 40~5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배경으로 “서울시가 공무원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50%”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천시도 거기에 맞춰 50%가 되도록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Δ김종천 시장이 책임지고 최종 결정해야 


과천시 관계자는 이달 말 예정인 2단지 재건축 입주 시점에 맞춰 관사처리 내부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내부 의견수렴과 다른 지자체 사례 등 검토할 내용은 충분히 했다는 것이다.

과천시의 지지부진한 관사처리 논의를 보면 결국 김종천 시장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지 않으면 관사처리 논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원칙과 현실의 균형을 맞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청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사기진작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거에 공무원 관사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에 비해 반에 반 값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공정치 않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박탈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구나 과천시 관사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큰 원칙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Δ과천시 공유재산(관사)관리조례 주민 청구 개정안 서명 저조


지난해 11월 19일부터 과천시 공유재산(관사)관리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 개정안의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과천시 관사 주민참여조례 서명 현황. 사진=전자서명시스템홈페이지캡처 



시민발의 관사조례개정안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행정부시장의 2급 관사만 허용하고 나머지 관사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사용 중인 3급관사의 경우 사용허가 종료시점까지 유지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서명 실적은 저조하다. 

13일 현재 전자서명에 참여한 주민 수는 41명에 불과하다.


시민활동가 김동진씨는 “주민참여조례 동의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오프라인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 동의자가 적어 각하되더라도 시정될 때까지 재청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각하되면 다시 재청구해서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시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서명을 직접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서명은 21년 2월18일 종료된다. 

11월 과천시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48,239명이다. 

규정 상 조례에 동의하는 서명자를 2412명이상 받아야 한다.

전자서명방식은 주민참여조례전자서명시스템( https://www.ejorye.go.kr/) 으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서명해야 한다.  

경로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번거로워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별양동 한 주민은 “서명하기 위해 사이트에 들어갔으나 회원가입과 인증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포기했다” 며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는다면 할 수 있을 텐데 아나로그 세대는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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