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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수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명시해야 한다.

이로써 매매계약을 하고도 입주를 못하고 애를 태우는 전세난민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 발생하곤 했다.

대표적으로 당한 경우가 홍남기 부총리여서 이 규정은 일명 ‘홍남기 방지 규정’으로 불린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작년 8월 의왕아파트를 매각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해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했다.

이후 세입자가 있는 집을 주거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확인서류 양식을 배포하면 공인중개사들은 이 서류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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