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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사조례개정 주민청구안 시민 서명 시작 - 과천시 공고 통해 김동진씨에게 증명서 발급...3개월간 2412명 서명받아야 …
  • 기사등록 2020-11-19 12:11:57
  • 기사수정 2020-11-22 1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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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19일 ‘과천시 공유재산(관사)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주민청구를 한 시민활동가 김동진씨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과천시 관사 57채에 대한 폐지 등을 담은 관사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천시가 19일 공고한 과천시 관사조례개정안 주민청구 대표자 증명서. 사진=과천시청



과천시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취지 공고문에서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채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과천시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을 중심으로 이를 시민에게 환원하지 않고 있어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청구하게 됨”이라고 밝혔다.


이어 “ 본 조례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관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채의 관사를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시세의 15% 정도의 가격으로 사실상 특혜라 볼 수 있는 저렴한 전세 및 월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과거 교통이 불편하던 90년대 초반 정도에는 관사의 필요성에 시민들도 공감하나 현재 비상상황을 이유로 관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봄”이라고 했다. 


서명 요청 기간은 11월19일부터 2021년2월18일까지 3개월이다.

서명 방법은 현장 서명과 전자서명이 있다.

과천시 19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 5 이상을 서명받아야 한다.

현재 과천시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4만8239명인데 이중 2412명 이상을 서명받아야 한다.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연월일을 적고 서명하면 된다.


전자서명은 전자서명시스템( https://www.ejorye.go.kr/) 으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 

 전자서명은 모바일은 안되고 PC에서만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관사조례개정안 주민청구를 주도한 김동진씨는 직접 주민청구를 한 데 대해 “과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8조부터 제59조를 근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세대의 관사를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공시지가의 7.5~15% 정도의 가격으로 사실상 특혜라 볼 수 있는 저렴한 전세 및 월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교통이 불편하던 80~90년대 초반 상황이라면 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21세기 인 현재 비상상황을 핑계로 관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과천시 관사조례개정안 주민청구안을 과천시청에 접수하는 김동진씨. 사진=독자제공 


김동진씨 설명에 따르면 과천시가 운영 중인 관사는 1급 관사 1개, 2급 관사 1개, 3급 관사 55개 등 총 57세대로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5가구는 현재 재건축 중이며, 나머지 42가구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거주 중이다.

경기도에서 전입해온 김종구 부시장은 자신의 집과 거리가 먼 관계로 2급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근 인구 60만 명의 안양시는 2급 관사 1개, 인구 28만 명의 군포시도 2급 관사 1개만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가 16만 명인 의왕시도 관사 2채 밖에 없다.


김씨는 “그런데 인구가 6만 명인 과천시에서 대규모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과천시민들에게 관사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천시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을 중심으로 이를 시민에게 환원하지 않고 있어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재산을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하고 “우리의 관사를 돌려받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첫걸음이 온라인 서명”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김동진씨가 청구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2급 관사”로 한다.

제5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중 “1급, 2급”을 각각 “2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 관사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된 3급 관사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종료시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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