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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초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학부모들 반발 - 문원초도 설치...교육청 “신에너지촉진법에 의해 의무 설치”
  • 기사등록 2020-09-18 14:57:52
  • 기사수정 2020-09-23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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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을 하고 있는 과천초등학교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천초는 재건축을 한 과천푸르지오써밋 단지의 기부채납을 받아 증개축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증개축 중인 과천초 건물 옥상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이 학교 운동장에선 보이지 않지만 인근 아파트에서는 확연히 보인다. 사진=과천초 학부모 



18일 과천초 학부모 A씨는 “과천초 신축 건물 옥상마다 태양광이 쫙 깔려있다. 완전히 머리에 이고 있는데 너무 흉물스럽다” 며 “학교 증개축 관련 설명회에서 듣지 못했다. 학부모나 학생들, 인근주민들도 모르게 설치해도 되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설계단계에서 옥상에 교실을 추가로 더 짓기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등 태양광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자 교육청은 과천초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를 일단 중단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학교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며 “과천초는 2019년도 기준에 의해 27.76%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과천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지열/태양열 등)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2017년도 21% 공급의무비율이었던 것이 2019년 27%로 확대됐고, 2020년 이후 30%로 확대됐다.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은 “ 과천초의 교사신축 연 면적이 2516.16㎡다. 이에 따른 설치용량은 75.53 KW로 모듈당 400W로 계산했을 때 패널 180장 정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설명회를 해도 위치 선정 관련에 대해서만 한다” 며 “ 태양광의 가장 큰 민원이 빛 반사이기 때문에 과천초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최대한 피해서 설치했다” 고 했다.


교육지원청은  “ 75.53KW이면 평균 40% 나올 경우 태양광이 가장 효율이 높으니까 태양광으로 설치한다” 며 “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법적인 의무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 고 난색을 표했다.

최근 화재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ESS는 설치할 필요도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문원초도 건물을 신축 중이다. 문원초의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28.14%를 적용해 78.66KW를 설치한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 학부모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조치를 해 드리겠지만 설치는 안하는 건 불가능하다” 고 했다.


과천초에는 태양열 에너지도 설치돼 있다. 

학부모 B씨는 “ 노후화된 태양광을 예산이 없어 철거를 못한다는데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도 “철거를 하고 싶은데 교육청 예산이 없어 학교가 예산 신청을 해서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 비율과 관련해 모 관계기관 종사자는 “ 태양광 설치는 비효율적이다. 10년 지나면 관리하기 힘들다” 며 “초창기는 깔끔하지만 10년 지나면 흉물이 되기 십상인데 국가에서 시행하니 따를 수밖에 없어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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