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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의원“ 과천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청사주택 막아야”
  • 기사등록 2020-09-17 21:55:31
  • 기사수정 2020-09-17 2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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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특위(윤미현 위원장)에서 박상진 시의원은 “과천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부의 과천청사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특위에서 박상진 의원이 환경사업소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박 의원은 이날 과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에서 “ 공공주택특별법은 모든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김종천 시장이 주장한 ‘행정지원 업무 일체 거부’ 는 실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에 유일하게 입안권을 허용하는 게 하수처리기본계획이다”며 “시장이 과천동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안 올리면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다. 이를 통해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 시장은 하수기본계획 입안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사업소 측은 “ 처리용량과 위치 등에 대한 하수처리기본계획 수립권이 시장에게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특례조항에서 기본계획을 조정토록 돼 있어 업무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21조 특례조항은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는 시장 군수 등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 승인해야 한다”고 시한까지 규정 해놓았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상황에 대해선 “주암지구까지 포함해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신청했는데 보완요청이 있어 진행이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LH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치는 과천지구와 서초지구와 맞닿은 곳을 과천시가 계획 중이다. 

서초지구 주민들은 환경부에 반대민원을 줄기차게 넣고 있어 위치 선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사업소 측은 과천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 재건축 단지 용량을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해 증설해야 하는데 그게 지연되면 재건축이 제때 안 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미현 특위 위원장은 “과천청사개발반대특위가 과천시의회에 설치돼 정부와 경기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박상진 의원이 (청사개발 반대특위 위원장으로서) 과천청사주택공급 반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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