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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의 일침› 추미애와 황희의 사과 아닌 사과
  • 기사등록 2020-09-13 22:45:49
  • 기사수정 2020-09-15 2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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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두 사람은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글 내용은 사과가 아니었다. “자서전을 쓰나”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했다. 

하지만 글의 내용은 사과와 거리가 멀다. 


사과가 진정성을 담으려면 사건의 핵심에 대해 설명하고 반성의 자세가 확실해야 한다. 추 장관은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았다.

 추 장관은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는 의도적 주장일 수 있다.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핵심 의혹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과의 형식을 갖추려면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 요청,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야 한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해 거짓말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여야 한다.

아들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소설 쓰시네"라고 빈정거린데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다.


하물며 사리가 그런데 아들 병역이탈 문제를 사과한다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히는 것은 귀걸이를 코에다 거는 태도다. 아니 국민을 농락하는 태도다. 

추 장관이 사과하는 대상은 아들의 휴가 특혜와 청탁 의혹에 대해서다. 

그것하고 검찰개혁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일국의 법무장관이라면 누구보다 고위공직자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권력자의 책무) 자세를 지켜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국가안보 시스템에 흠집을 내지 않았는지 스스로 옷깃을 여며야 정상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비판은 송곳같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사과문을 보고 “사과문이 아니라 자서전을 썼다”고 촌철살인했다. “해야 할 얘기는 모조리 빼놓고 엉뚱한 얘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도대체 왜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은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 원칙을 지켰는데 왜 사과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말이 사과지, 불필요한 얘기만 줄줄이 늘어놓고 정작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건너뛰어 버렸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칼 같이 매듭짓는다. “ 점입가경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더니, 이젠 포크레인을 부른다”고 추 장관의 그 어떤 미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사진=황희 페이스북 

공교롭게도 이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현병장 관련 제가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유명 정승의 이름과 같은 황희 의원의 글도 읽어보면 사과 아닌 사과를 늘어놓고 있다.

무엇보다 황 의원이 사과문을 올린 시간에 그의 페이스북 글을 ‘지령’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극렬친문세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SNS 테러’를 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황 의원은 먼저 현 병장을 향한 친문들의 불법무도한 인신공격을 중지하라고 해야 하는 게 사과의 기본적 태도다. 

황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의혹 제보자에 대해 '단독범'이란 표현을 쓰면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친문세력에 인터넷테러를 하도록 좌표를 찍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라 할 수 없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을, 특히 공익제보자를 범죄인 취급한데 대해 국민과 당사자에게 깊은 사죄를 하는게 우선이다. 

하지만 그는 최조 제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글은 삭제하지 않았다. 또 사과문에서도 여전히 배후세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면서 사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공익제보자 인적사항 공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죄가 무겁다. 

누구든 인과응보를 피할 수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파사현정하면서 또 사필귀정한다.  

그게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는 민주주의이고 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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