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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회식을 지양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과천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윤창호법(’18.12.18) 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고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보다 1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천경찰서는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매주 2회로 확대한다. 사진 = 과천경찰서 


과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및 홍보활동 등 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던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경찰서 단위에서도 매주 1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새벽시간대 전날 과음한 숙취운전자 단속 및 주간 이면도로의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 된다’라는 인식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방 야광스티커를 제작하여 마을버스·택시에 부착시키고, 주요도로에 플래카드와 VMS(73개)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근절 메시지를 수시로 전달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마을 버스에 부착된 '음주운전 없는 클린 과천 만들기' 캠페인 스티커.

송지영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판단력이 저하되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행위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접촉음주감지기를 활용해 단속을 지속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음주운전 없는 Clean-과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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