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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구 사업 설명회서 시민과 토지주 극명 대립 - 제갈임주 의장 “14일 오후 동의안 처리”
  • 기사등록 2020-08-13 20:39:16
  • 기사수정 2020-08-14 0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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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공급 대책에 과천청사 부지가 포함된데 대해 과천시민들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행정지원 업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과천시를 압박하자 과천시가 13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과천시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조속히 진행돼야 하고 시의회에서 반드시 동의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요구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시민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설명회는 12일 과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김종천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과천지구 토지주들이 대거 참석해 조속히 토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민들과 토지주들이 극명하게 대립했다. 

토지주 한 명이 질문을 하면서 제갈임주 의장 등 과천시의원에 대해 고성을 질러 장내가 소란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에는 308명이 접속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13일 오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과천지구 사업 시민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질의하고 있다. 


시민설명회 마이크를 잡은 신 모 과천시도시개발과장은 “20일까지 과천시의회에서 사업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이익을 내지 못한다고 했다. 토지주들의 양도세감면 배제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과천시 측은 시민들의 우려 표시에도 불구하고 “1조원 투자 수익은 난다. 타당성이 있다. 토지주, 거주하는 분들의 권리를 위해 도시공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내일 의회 동의가 안 이뤄지면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과천시는 설명에서 토지주들에 대해 “8월말이나 9월초 보상계획 공고가 나간다”고 밝혔다. 10월에 보상 착수하고 2021년5월 지구계획 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질의와 답변 



과천시민이라고 밝힌 한 토지주 A씨는 과천시청 측이 과천시의회가 동의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한 토지주들 양도세 감면의 문제와 관련 “해당되는 사람이 300여명이지만, 영농인이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2년에 걸쳐 받아야 되는데 양도세 감면을 받는 사람은 실제는 많지 않다. 당사자들이 평가할일이지 시가 굳이 강조하면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과천시청 측은 “ 단 한 분이라도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A씨는 “ 그렇다면 토지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은 적 있나. 토지주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토지주를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과천시는 존재이유가 없다. 경기도에서 (과천시가) 빨리 협조 안 해주면 제외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다. 중앙집권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과장이 책임질 거냐”며 “ 시민들과 대화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된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설명회 현장에서 박수가 터졌다.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찬성하는 댓글을 잇따라 달았다.)


과천시청 신 과장은 “(나는) 시민이자 과천시청서 23년간 근무했다. 시민의 마음과 토지주 마음 안다”며 “ 경기도 도시공사에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다. 내일 부결나면 누가 책임지나. 냉정해야한다”고 했다.

 (이 대목서 설명하는 신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청자들의 일부는 "협박하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토지주 B씨는 “ 이 시점에서 빨리 보상을 받는 게 관건이다. 과천시가 참여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설명해달라. 내년으로 보상이 미뤄졌을 때 대안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야당의원들에게 설명해보라고 했다. 


과천시청 측은 “ 지구지정도 보상도 모두 경기도, 국토부가 진행하게 된다”고 답했다. 


과천시 도시계획과장이 13일 시민설명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토지와 관련이 없다는 시민 C씨는 “사업 주체가 왜 과천시가 될 수 없는가. 과천시 땅이다. 이익 권익 등을 존중받아야 되는 게 과천시인데 실제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과천시가 장기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과천시를 향해 “경제적 자립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한다. 정부과천청사 이전하면서 얻어낸 게 없다.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과천시청 측은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담기 위해 도시공사가 들어가야한다”고 되풀이했다. 


주암동 과천동에 토지가 있다고 밝힌 시민 D씨는 “ 과천지구 사업이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사업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과천과천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사람은 토지주다. 과천시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토지주들이 주인공인데 배제되는 게 속상하다”면서 “유휴부지에 아파트 짓는 거 싫다. 우리 땅에도 아파트 짓는 거 싫다. 그래도 과천지구는 가야 한다”고 했다.


시민 E씨는 “ 이런 상황 누가 만들었냐. 제3기 신도시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교통 환경 학교는 돼 있는 건지 의문이다. 아파트값 때문이 아니다. 절차상 잘되고 있나. 토지보상에 맞춰 진행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과천시청 측은 “ 광역교통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시민 F씨는 “과천시민을 위한 설명회다. 과천시민이 몇 분인지 의문이다. 출입하면서 신분증  확인안 한 게 아쉽다”고 했다. (이에 실시간 시청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사는 토지주들이 많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과천시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다. 과천시가 얻을 수 있는 사업이익이 얼마인지 사업이익이 줄어든다면 왜 줄어드는지 자료가 없다”며 “ 의문점을 해소할 자로가 없다. 이후 재정적자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공사를 만들었을 때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또 “박선호 국토부차관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과천시청 측은 “ 분양시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천지구는 사업성이 좋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등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상대상자로 남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천동에 산다는 G씨는 “도시공사가 이익이 난다는데 재정이 하나도 없는데  토지주들의 보증으로 받는거다. 1조원을 넣어서 5년해서 200억 들어온다”며 “세대별로 나눠 계산하면 100만원 넣어서 5년만에 2만원 버는 거다. 이게 이익이 있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이날 설명회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 설명회는 과천지구 사업이 과천청사 4000세대 아파트 신축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되느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라고 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과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 3기신도시를 전면거부해서 유휴지를 막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했는데 진짜 3기신도시 카드로 유휴지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제갈임주 과천시의장은 지난 11일 상정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사업 추진동의안’ 처리와 관련, “1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7명의 의원 중 야당 의원이 4명이다. 따라서 야당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 부결된다.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관련 Q&A자료를 시 홈페이지 알림란에 게시했다.


과천시 측이 올린 설명자료. 


과천시가 올린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과천시는 토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이후 일반에게 공급된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만 건축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사업시행자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과천시 지분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8월 20일 이내에 시의회 동의가 없을 경우 재원 조달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 사업시행자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 시민 의견 반영이 불가할 뿐 아니라 향후 공공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등) 매입·건설비용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건 이상의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토지주들은 과세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시기에 따라 사업지구 내 개인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의 양도세 감면적용 제외 우려와 관련, 2필지 이상 토지소유자 약 350여명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유 때문에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과천시 주장이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과천시의 사업참여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재원 조달 등 사유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과천시민들은 과천시가 토지주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를 걱정하는 데 대해 “과천 공공주택 고시문에 따르면 토지보상자는 과천시민보다 서울 및 타 지역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며 “ 혹시 강남에 거주하면서 과천에 땅을 가진 고위 관직자들의 토지보상과 양도세 면제를 위해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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