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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아파트, 과기부 건물과 어린이집 등 포함될 듯
  • 기사등록 2020-08-10 19:03:41
  • 기사수정 2020-08-12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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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천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올리려는 계획과 관련, 기존 과기부 건물과 주차장, 어린이집 등 공간 등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지난 4일 정부가 과천청사부지 4, 5, 6번지에 공공임대주택 4천 세대를 짓겠다고 발표할 때 건설 분야 전문가들은 4000세대를 짓기에는 땅이 너무 좁다고 했다. 

하지만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비어있는 과천시청 옆 청사 5동까지 포함 된다” 며 “여기에 청사마당 4,5,6번지 땅을 연결해 ㄱ자 형태로 지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과천시청에서 들여다본 전 과기부 건물과 주차장. 


청사 5동은 지난해 과기부가 이전한 뒤 법무부가 들어와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도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여기에 둥지를 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아파트 공급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과천청사 부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이르면 내년 중 택지를 개발키로 했다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연합뉴스 등 언론에 흘리면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또 사전청약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비공식적인 정부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새로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방식 50%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에 대한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제도나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은 이명박 전 정부 때 도입해 실패했던 방식이다. 그걸 문재인 정부가 가져와 쓰려고 하는 것이다. 


전 과기부건물과 인근 주차장은 입구에서 보면 관악산쪽으로 넓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부동산 광풍이 생긴 것은 아파트를 사야 재산이 증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과천청사 부지 등에 공급하는 장기공공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라서 재산증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지분적립형 분양의 경우도 20년간 전매가 금지될 수 있다. 10년 후 이사할 경우 집값 상승분의 50%를 환수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들어간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사도 못가고 살아야 될 판이다. 분양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좋다고 들어가서 살 것 같지는 않다.  

이번 주택 공급 정책이 전세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처럼 자산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많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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