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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값 폭등, 서울 전셋값 7개월래 최대급등 - 행정수도 이전,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시장 요동
  • 기사등록 2020-08-06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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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전세 물건도 품귀를 빚어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했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체의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0.31%)는 지난주(0.28%)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주 각각 상승률이 0.24%, 0.22%였던 강남구와 송파구는 이번주 0.30% 올라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도 지난주 0.18%에서 이번주 0.28%로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59.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지는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렵다.


대치동 D 공인 대표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전세 매물이 없어 가격을 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자 전세로 줬던 집에 직접 들어오겠다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이 나오면서 전세 물량이 더 줄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 통과로 4년 안에 전셋값을 올리는 게 어렵게 되고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8억원에 내놨던 전세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25만원으로 돌리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동작구(0.27%)와 성동구(0.23%), 마포구(0.20%) 등도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동작구는 흑석·노량진동 위주로 오르며 지난주(0.19%)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성동구는 역세권과 학군 수요가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등이 올라 지난주(0.21%)보다 더 올랐다. 마포구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오르며 지난주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성북구(0.14%)와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25개구 중 전셋값이 내린 곳은 한곳도 없었다.


이로써 서울의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했다.


경기도 전셋값도 0.29% 상승해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원시 권선구(0.66%), 용인시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의 오름폭이 컸다.


인천(0.05%)은 부평구(0.17%)와 계양구(0.08%)에서 상승했으나 연수구(-0.07%)는 송도신도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내렸다.


지방 전체적으로 보면 전셋값 상승률은 0.18%로 지난주(0.1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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