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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대기하던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절차를 밟고 수감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전 1시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31일 8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총회장 혐의는 ▲지난 2월 신천지 대구 처소집회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 ▲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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