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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논란을 일으켰다.


한동훈 검사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정진웅 형사1부장으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서 수사팀장이 다쳐 병원에 갔다고 했다. 

수사팀이 제시한 영장은 검찰수사심의위가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압도적 다수로 권고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당시 유심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정 부장 동료 검사 등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이 이날 기자들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밝힌 당시 상황에 따르면 정진웅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이 근무하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의 승인 하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고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한 검사장의 몸을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며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 검사장이 수사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었다”며 “말이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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