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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2차 회견 "서울시 비서 20명, 박원순 성추행 알았다"...인권위 조사 요구
  • 기사등록 2020-07-22 12:48:06
  • 기사수정 2020-07-22 1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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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은 22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비서실 20여명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며 서울시가 조사 주체가 돼선 안 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서울시 구조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성추행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다.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내용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강제추행 방조 고발건과 관련해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중인 걸로 안다. 피해자도 진술 조사를 했다"며 "우리 법에서 방조라는 건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위협적·물리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며 성추행을 외면한 전-현직 비서들도 공범임을 강조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며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라며 경찰의 '공소권 없음'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음은 피해자 입장문 전문>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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