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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의 일침› 박원순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로운 사회’
  • 기사등록 2020-07-15 14:35:21
  • 기사수정 2020-07-17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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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18일 청와대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지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해서다.


서슬이 퍼랬던 문 대통령의 당시 언급을 보자.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해선 안 된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ㆍ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ㆍ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ㆍ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ㆍ비호ㆍ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조사해 진상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 

권력형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강한 의혹을 비호 은폐 하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과 논리는 그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고소장 접수 사실 누설, 피해자 2차 가해 사건에 적용돼야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서 법률조항이 아닌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처럼, 박원순 사건도 똑 같은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번 사건도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고' '은폐된 점'이 있고'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했으므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률용어를 쓰면서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이런 경찰의 '비호 은폐' 정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엄정하게 1년 전처럼 정의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 말대로, 힘없는 국민이 억울한 피해자가 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도록 놔 두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안장관을 불렀으므로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진영 행안장관을 부르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1년 전의 정의로운 사회와 현재의 정의로운 사회가 같은 개념이라면, 이 같은 일은 당연지사이고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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