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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8월부터 사라질까 - 부동산업계 "현장 매물 상황 워낙 다양해 일괄 단속 불가능하고 효과 없어 "
  • 기사등록 2020-07-09 11:50:14
  • 기사수정 2020-07-09 1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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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천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부동산 중개소 ‘허위 매물’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회원 중에는 “클린 운동을 해야 한다” 며 “ 하루에 2개씩만 허위매물 신고를 하자” 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한 회원은 “ 과천지역 부동산 중개소는 층수 표기를 하지 않는다” 며 “ 전화하면 그 매물이 없다고 하는 허위 매물이 많다” 고 지적했다. 

그는 “ 가격을 정해 담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층수를 표기하고 집주인 인증을 원하며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두리 치기를 하지 말자는 것” 이라고 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바라본 과천시 아파트 숲. 


◆ 허위 매물 모니터링 전담 기관 선정


오는 8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올린 부동산 허위매물을 전담기관이 모니터링하고 적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전담기관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하 광고재단)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상 광고하거나 이미 거래를 마친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공인중개사도 제재를 받는다.


또 집주인이 받고자 하는 집값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올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매물의 층이나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속이는 광고 등도 금지된다.


◆ 부동산 업계 “현장 상황 워낙 다양해 단속 한계”

 

부동산 업계는 광고재단이 허위매물을 다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워낙 많은데다 허위 매물 유형도 다양해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천의 한 부동산 중개소 대표는 “ 예를 들어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이 실거래가 15억원이라 하더라도 위치나 수리상태, 매도인의 상황에 따라 14억 5천에 내 놓을 수 있는데 15억원 아래는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동안 매물광고를 올릴 수 없다” 고 했다.


한 부동산 중개소는 “ 네이버에 올릴 때 공동망에 올라온 매물을 올리는데 올린 매물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며 “ 고의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은 많지 않다” 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물에 층수 표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중개협회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위반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한 동에 호수가 여러 개인 동은 괜찮은데 호수가 두 개인 동의 경우 층수 표시를 하면 어느 집인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들이 좋아하지 않아 저층, 중층, 고층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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