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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로쇼핑(그레이스호텔)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일이 8월20일로 잡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2일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8월20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항소심 판결이 그레이스 호텔 재건축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더구나 원고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화해조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수용할 지 주목된다. 


재건축 추진 중인 과천시 별양동 그레이스호텔 상가 건물. 



2일 재판에서 조합 측 법률 대리인은 “조합원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원고(비대위) 측 법률 대리인은 “조합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해조정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은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 

원고 측은 "조합총회를 열어 재건축 결의를 새로 하는 등 처음부터 일정을 다시 진행하자"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만약 우리가 항소심에서 패소한다면 상고를 할 텐데 이 경우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보다 화해조정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훨씬 이익"이라는 주장을 폈다. 


1심은 조합 측이 승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재건축결의가 부존재한다든가 무효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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