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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상임위 독식...민주화 이후 처음 - 전두환 정권 시절 12대 국회 이후 35년만에 전석 싹쓸이
  • 기사등록 2020-06-29 11:43:58
  • 기사수정 2020-07-01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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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했다.

여야는 29일 원 구성 협상에서 실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승인했다. 

이로써 6월 민주화항쟁 이후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던 전통은 32년 만에 깨졌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없이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는 2020년6월29일, 33년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이 6월29일임을 빗대 문재인 정권도 전두환 정권처럼 몰락할 것이라고 소리친 것이다.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주호영 개원협상 결렬 선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후 기자들에게 "개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사위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들러리 발목잡기라는 시비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적극 활동하고 참여하고 견제, 비판하는 가열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최대한의 양보 했지만 통합당 안 받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그 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오늘 오전 통합당이 가합의안에 거부 입장을 통보해 왔고 이로써 통합당과의 협상은 결렬됐다”며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성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민주당 독식이 통합당에 약 되도록 만들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하게 된 것과 관련, "지금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될 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선 오히려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의회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화합을 도모해서 기능을 최대 한도로 발휘하는 것이 원래 취지인데, (여당이) 다수라고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해야겠다는 억지를 쓰는 이상 소수가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폭 지지하면서 앞으로 의정 생활에서 오로지 국민만 쳐다보고 야당으로서 직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우리가 앞으로 남은 1년여 기간 이후 정권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다. 1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날”이라며 "이제 국회는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든 독재를 하든 하고 저희는 야당으로서, 야당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상임위 18개 독식에 이어 두 자리인 국회부의장도 독식할 것인가.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자신에게 배정된 국회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기로 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분들이 자꾸 물어 오시는데...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 안합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자신은 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낮 국회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윤호중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에 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불참하고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뽑혀야만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본 회의에선 선출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이 확정됐다. 운영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4선)이 맡는다.

이밖에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3선)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의원(3선)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의원(3선)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재선)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3선)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재선)이 각각 뽑혔다.


지난 15일엔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4선)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3선)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5선)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3선) ▲산자위원장 이학영 의원(3선)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3선)이 뽑혔다. 


국회 사무총장엔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독식, 전두환 정권 시절 12대 국회가 마지막 

 



과반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제헌국회(1948∼1950)부터 12대 국회(1985∼1988)까지는 원내 1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차지했다.

5대 국회(1960∼1961) 때 1당 독점이 아닌 위원장직 배분이 이뤄졌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임기 시작 9개월 만에 해산됐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19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1988∼1992) 때 시작됐다.


당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민주정의당은 운영·법사·외통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평화민주당(4개), 통일민주당(3개), 신민주공화당(2개)이 나눠가졌다.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은 직전 20대 국회(2016∼2020)까지 유지됐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 2008년 탈당파를 포함한 한나라당(친박연대 8석 제외)이 172석, 2012년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으나 상임위원장직을 나눠가졌다.


주호영 "민주당 카드에 엄청난 모욕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의 마지막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는 기괴한 주장이다. 21대 국회 원구성은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총선민의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 2년 뒤에 있을 대선을 왜 끌어들여야 합니까"라며 "너희가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으면 그 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박병석 의장이 이날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라고 독촉을 했는데 의회민주주의가 파탄나는 그 순간에 국회의장이 당키나 한 소리인가.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보위원장까지 독식하지 못한 이유 




국회법 48조 3항에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 기밀이나 북한 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상임위원 선임 절차가 엄격하다. 상임위원의 정원(12명)도 다른 상임위(16~30명)보다 적다.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정보위원이 될 수 없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엔 교섭단체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배정안을 내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지만(48조 1항), 정보위원은 교섭단체 대표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강제 지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결국 민주당이 국회법을 개정하기 전엔 정보위원회 가동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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