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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의 세상읽기] 아동학대, 자식을 왜 버리나 - 꿈틀미디어 대표 edmad5000@gmail.com
  • 기사등록 2020-06-15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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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하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 어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오후 9세 아동이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3일 오후 숨졌다. 

조사결과 친부인 40대 A씨의 동거녀 B씨가 피해 아동을 가방에 가둔 뒤 3시간 동안 외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거녀 B씨는 1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친부 A씨도 12일 동거녀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창녕에서 9살 여아를 학대한 35세 계부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학대를 당한 여아는 지난 5월 29일 폭행을 당하다가 탈출했으며 창녕의 한 도로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주민이 여아를 데리고 창녕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아동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퇴원하여 아동 임시 보호 시설에 보호하고 있다. 


 


아동 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며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3만명이며,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이다. 그런데 그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80%가 부모다.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할 시설은 전국에 72개 뿐이다. 

지금까지는 학대 아동의 82%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중 10%에게 다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를 지킬 사회적 안전망을 재점검해야 한다.



민법 915조에는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법이 아동 학대를 막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아동 복지법에는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보호 규정도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979년 스웨덴이 먼저 아동학대 금지법을 만든 이후 전 세계 45개국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부터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첫째 부부가 갈등하고 폭력을 하고 있을 경우. 둘째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일 경우. 셋째 부모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했을 경우 부모가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일 경우. 다섯째 직장과 사회생활, 경제가 어려울 경우 아동폭력이 심해진다. 



아동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유와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의 80%가 20대에 우울장애, 불안장애, 자살시도 등 정신적 장애를 일으킨다는 분석도 있다. 성장하면서 부모형제관계와 부부관계, 인간관계 등 사회활동에 장애를 일으킨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를 이어갈 꿈나무다. 아동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사회와 국가의 장래가 있다. 



자식양육의 윤리적 의무가 있고, 자녀를 사랑해야할 인륜의 도리를 해야 할 부모들이 왜 자식을 때리고 버리는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인생은 사랑에서 태어나 사랑하면서 살다가 사랑 속에서 죽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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