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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막후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에 재판이 막을 내린 것이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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